“이마트 1978명 불법파견 받아 일 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03시 00분


고용부 특별감독 통해 확인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세계아이앤씨를 압수수색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이마트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이마트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일부 위법 혐의를 발견했고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감독을 통해 전국 23개 이마트 지점이 8개 용역업체로부터 직원 1978명을 파견받아 진열 판매 등의 일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형마트에서의 판매 일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이마트#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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