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3)는 4년 넘게 도망 다니던 끝에 지난해 9월 경찰에게 붙잡혔다.
A 씨가 도망 다니게 된 사연은 200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 간 A 씨는 종업원 B 씨와 영수증 발부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B 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자 A 씨는 인공호흡을 한 뒤 119 구급대원을 불렀다. B 씨가 병원으로 가다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도망쳤고 4년 넘게 떠돌았다. 그가 붙잡힌 것도 가족을 만나다가 잠복 중인 형사에게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외견상 아픈 모습이 아니었고,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사인이 예상치 못한 급사에 해당하며 폭행도 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멱살을 잡아 심하게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면 평소 건강한 사람도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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