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불산 누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000건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월 4∼25일 중부지방청 및 외부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법인 및 사업주 사법처리, 143건에 대해서는 2억49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에는 시정명령 사용 중지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 생산라인 6개 중 사고가 난 11번 라인의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는 ‘룸 배기시설(유사시 해당 공간의 독성물질을 빠르게 빼내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다른 3개 라인의 경우 룸 배기시설은 있지만 별도의 정화시스템을 거치도록 돼 있지 않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룸 배기시설과 정화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은 2개 라인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모든 라인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룸 배기시설이 없더라도) 독성물질을 중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화학물질별로 그에 적합한 보호구(마스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멀티형’ 보호구 또는 취급물질과 무관한 엉뚱한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형 보호구는 여러 물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화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갖가지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화성 이외의 기흥, 온양 사업장도 외부 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권 부회장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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