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특별관리” 학교주변 200m 경찰 집중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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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일진' 중심 세력 규합…경찰 "사전 차단할 것"
통학차량 '어린이 승하차 확인 소홀'도 중점 단속

학교 반경 200m 이내와 학원가 밀집지역 등 학생 이동이 많은 구역에 학기초인 이달부터 정복 경찰관이 집중 배치된다. 학교폭력 세력이 규합되거나 서열이 형성되는 기간이 통상 학기 초이기 때문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은 우선 학교 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간대 정복 경찰관과 아동안전지킴이를 학교 주변과 학원 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2270명인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5882명까지 늘려 하교시간대 통학로 주변 놀이터나 공원, 골목길 등 아동범죄 취약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관리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한 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기관 교육도 받게 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늘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전담경찰관은 담당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범죄예방교육, 가해·피해 학생 상담·선도 업무 등을 맡는다.

경찰은 3월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일진 경보 학교' 102곳을 중심으로 폭력 서클이 새로 결성되는지 파악해 이상 동향이 있으면 즉각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이 배로 가중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표시한 교통안전 위험지도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어린이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 의무 위반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1천 곳당 교통사고는 34건으로 전년 대비 21.8%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어린이 수도 각각 16.9%, 22.0% 줄었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유해제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량학생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빈집·폐가의 수색 빈도도 높일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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