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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 소매치기 “경찰관에게 성상납”…진실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6:07
2015년 5월 28일 06시 07분
입력
2013-03-04 15:24
2013년 3월 4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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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매치기가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입건된 A씨(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 B씨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성상납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경찰관을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상납을 했다는 장소(여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B경찰관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8일 B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 B경찰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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