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중구 금연구역 124곳 추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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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5일부터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38곳과 유치원 6곳, 버스 및 택시정류장 80곳 등 124곳.

해당 시설 또는 금연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중구는 3개월간 홍보한 뒤 6월 5일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중앙파출소 구간(292m)에서는 지금까지 375명이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대구시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 중앙공원 금연구역 홍보를 마치고 이달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중구#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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