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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직원 뇌물수수 혐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0:33
2015년 5월 23일 10시 33분
입력
2013-03-05 14:49
2013년 3월 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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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조사 자료 등 확보…서울국세청 첫 압수수색
경찰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날 오후 2시 소속 수사관 3명을 보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들이 담당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서류 일체 등 3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등 약 10명이 6~7개 기업을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0년경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약 2억 원을, 식품회사와 해운회사 등 5~6개 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의 대가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챙긴 자금 중 수천만 원씩이 당시 과장·국장급 간부에게 상납된 정황도 포착, 조직적인 상납 사슬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담당 과장·국장급 간부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해당 간부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는 실질적으로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료는 국가기관의 자료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면 되지만 임의제출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압수수색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은 세무조사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예외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상납 규모, 대가성 및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 이에 따른 처벌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지방국세청 단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2010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세무서장 A씨가 2004~2005년 경기도 모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지역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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