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軍內) 원인 불명의 사망 장병도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관련 훈령은 자살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숨진 장병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훈령이 개정되면 15년간 미궁에 빠져 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을 포함해 군내 의문사 사건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내 사망자가 순직 처리되면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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