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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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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7:03
2013년 3월 6일 17시 03분
입력
2013-03-06 11:17
2013년 3월 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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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2명 실형…"법개정 이후 첫 판결"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1)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10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올린 음란동영상 중에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32건도 포함됐다.
이들은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 규모가 큰 점,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성도덕을 훼손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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