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서울국세청 직원들 내주 사법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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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세무공무원들을 내주 중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무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상납 규모, 대가성 및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내주 중 혐의가 중한 일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6일 말했다.

경찰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들이 담당한 기업 세무조사 서류 일체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국세청 소속 조사관 등 약 10명이 6~7개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0년경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 조사관이 챙긴 자금 중 수천만 원씩이 당시 과장·국장급 간부에게 상납된 정황도 포착해 조직적인 상납 사슬이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과장·국장급 간부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해당 간부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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