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前대통령 고소-고발사건 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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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건은 형사1부, 민간인 불법사찰은 형사3부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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