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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의 친구 집 침입, 성폭행 하려다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6 18:57
2013년 3월 6일 18시 57분
입력
2013-03-06 18:46
2013년 3월 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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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동거녀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녀의 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던 B씨(26·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를 만나러 왔던 B씨를 집까지 배웅하면서 B씨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침입했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의가 저항하는 B씨에 의해 찢어졌다.
이에 경찰은 주위 폐쇄회로(CC)TV에서 찢긴 상의를 입고 달아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그를 붙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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