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음주운전 제보 보상금 받자” 신고 봇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7일 03시 00분


충북경찰청 제도 시행후 6일 만에 12건 접수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녹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차가 멈춰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2일 오전 2시 34분경 충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흥덕대교에서 봉명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 흰색 그랜저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출동해 운전자 A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5)를 넘는 0.083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일 밤 12시에는 충북 충주시 충주원예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들어왔다.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를 훌쩍 넘은 0.183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음주 운전자를 제보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 운전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작한 뒤 6일까지 모두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앞이나 옆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신고하거나, 도로 한가운데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신고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2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심의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면허정지 수치 이상 단속 시에는 3만 원, 취소 수치 이상이면 5만 원을 지급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도내에서 모두 8명이 숨지고 373명이 다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지 않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충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정원근 경위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언제, 어디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음주운전#보상금#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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