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총사업비 약 31조 원 규모)의 사업주체들이 6일 사업 청산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12일까지 금융이자 59억 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자금 마련 방안이 난관에 부닥친 데 따른 것이다.
개발 사업 실무를 맡은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이날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사업 청산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앤장에서는 파산 이후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본격 검토한다”며 “부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이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드림허브는 김앤장에 60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도 최근 법무법인 2곳을 선정해 파산에 대비한 법률 자문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로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사업 청산을 검토하면 사실상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돼 6년간 재산권이 묶여 있는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이날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로펌 2곳과 접촉했으며 다음 주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산 개발 사업은 현재 운영자금이 5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12일과 14일에 합계 69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자금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드림허브 이사회는 ‘4조 원 증자 방안’을 통과시켰지만 민간 출자사들이 당장 증자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5일에는 부도를 막기 위해 민간 출자사들이 총 2500억 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하고 코레일에 625억 원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코레일은 이를 거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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