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기 혐의 수배 40대 투신 자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9 05:34
2013년 3월 9일 05시 34분
입력
2013-03-08 20:08
2013년 3월 8일 20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던 중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2007년부터 5년 간 2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2011년부터 경찰 수배를 받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에서도 써요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우리 은하 밖 ‘죽어가는 별’ 첫 상세 촬영…16만 광년 관측 성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