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유혁)는 8일 프로농구 동부 강동희 감독(47)에 대해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대가성이 없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승부 조작을 위한 대가성 거래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4시 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강 감독은 2010∼2011시즌 정규리그 순위가 확정된 뒤 브로커 최모 씨(37·구속)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모 씨(39·구속)로부터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선교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는 이날 긴급 이사회가 끝난 뒤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강 감독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나오면 가장 강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사회에서 영구제명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