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03시 0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편의점업계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보내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인 가맹계약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 부진으로 편의점 업주들의 도산이 이어지는데도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가 요구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가맹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 측에 부담금을 많이 물리거나 본사가 영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해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정위#불공정행위#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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