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투자하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주겠다” 억대 사기 50대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10시 51분


자신이 관리하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일부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돈을 투자하면 몰래 관리 중인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일부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성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

성 씨는 지난해 9월 20일 피해자 A씨(여)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일부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 중인데 현금 2억¤3억 원을 갖고 오면 미국 채권·달러, 금괴 12.5㎏짜리 1개, 지폐 5억 원씩 든 박스 2개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A씨에게 "내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비자금을 만들어줬더니 대통령이 호적 정리를 해줘서 출생연도를 5년 늦췄다"며서 "비자금을 내가 쓰면 안 되니까 할인해서 주려는 것"이라고 속였다.

그는 층층이 쌓인 지폐와 금괴·달러를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폐와 금괴 뭉치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내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실제로 성 씨가 가진 금품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해 9월께도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다량의 금괴를 유통시켜 현금화할 예정인데, 45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 후에 6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45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검찰은 성 씨에게 경찰의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분사기를 빌려준 유모 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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