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美입양’ 아기 귀국…예비 양부모가 보호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1일 18시 24분


지난해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아기가 9개월 만에 무사히 귀국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출생 직후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K양이 지난주 입국해 예비 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정부가 K양을 한국의 법적 후견인(서울시 아동복지센터장)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으며, K양을 미국으로 데리고 간 미국인 D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모든 양육권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카고에 거주하는 D씨 부부는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생후 열흘 된 신생아 K양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양국 정부는 불법 입양 사실을 파악하고 아동 송환을 추진했으나 D씨 부부는 미국 연방법원과 일리노이 주법원 등에 양육권 소송을 내며 반발해 K양 문제는 국제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1월 주법원은 양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D씨 부부의 친권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달 D씨 부부가 제출한 새로운 입양신청도 사실상 거부했다. D씨 부부는 결국 소송을 취하하고 아기의 송환에 협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가 불법 이송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불법입양 알선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미혼모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과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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