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 골머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업자에 물건공급 도매상 역할… 법적제재 가할방법 없어 문제

대형 유통회사가 개인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확산되자 중소 상인들이 지역 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대형 유통회사가 개인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상품공급점) 8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경 광주에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이 처음 생긴 이후 계속 확산되는 추세다.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은 개인 자영업자가 슈퍼마켓 등록을 하고 대기업 유통회사가 상품을 제공하는 편의점 영업방식이다. 업주들은 대형 유통회사의 상호를 써 매출액이 늘고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개인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것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광주에서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남구 진월동 S마트다. S마트는 옛 해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 2층, 지하 1층(2993m²·약 905평) 규모로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매장이 3000m²를 넘을 경우 대형마트로 구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S마트는 슈퍼마켓이지만 사실상 대형마트에 가깝다. 광주지역의 다른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은 330m²(약 100평) 안팎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S마트 사업주는 개점 당시 광주 남구와 중소상인들에게 ‘지역 유통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 유통회사 입점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줬다.

하지만 S마트는 10일 간판을 ‘E사 상품공급점’으로 바꿨다. S마트가 그대로 슈퍼마켓 주인이고 ‘E사’ 이름만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남구는 S마트에 E사가 우회 입점한 것으로 보고 ‘입점 중단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지식경제부는 각 지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적용하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개인 슈퍼마켓이 대형 유통회사 간판을 쓰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대기업이 자신의 기업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리 사장을 내세워 대형마트를 개점한 뒤 물품만 납품하는 편법을 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이 6개월 동안 100개 넘게 문을 열어 중소 도매상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유통회사#기업형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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