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벌여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사용협정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크루즈선박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접안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함이 접안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크루즈선박에 접안시설 우선 사용권을 줬다.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 교통관제를 국토부가 맡고 국방부는 크루즈선박의 운항 편의를 위해 군함 등의 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크루즈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제주도는 크루즈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한다. 관할 구역은 서부두, 남부두,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 등이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예인선 2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등은 합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장관,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회는 1월 1일 해군기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해군기지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70일 안에 체결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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