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군포시에 사는 A 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상담원의 말만 듣고 신분증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상담원은 보증보험료 등 대출 진행 비용으로 6차례에 걸쳐 201만 원을 받아갔다. A 씨는 돈을 보낸 후 상담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B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 수수료로 30만 원을 떼고 470만 원을 받았다. 이를 65일간 매일 10만 원씩 갚기로 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B 씨는 결국 가게를 넘기고 식당일을 나가고 있다. 이후에도 대부업체는 남은 빚을 갚으라며 그를 협박했다.
이는 대출 사기, 고금리 대출 등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들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상담 및 피해신고가 8만5965건이나 되고, 피해액도 1081억 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대출 사기가 2만2537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6344건(7.4%), 고금리 6293건(7.3%), 불법 채권추심 4176건(4.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54.5%로 절반을 넘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5개 광역시는 20.7%였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금융 이용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1∼6월) 실시한 대부업 실태 조사에서 대부업 전체 거래자(250만 명) 중 96.9%(242만 명)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신고자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58.5%)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주력 층인 30∼50대 비중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 신고 비율도 10.5%나 됐다.
사금융 피해 경로는 전화(56.3%)와 문자메시지(19.2%)가 전체의 75.5%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피해 신고가 많았던 52개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등을 통해 233명(2억1600만 원)을 구제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파견 받아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를 상시체제로 바꾸고 전문 상담원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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