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발바리’가 범행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성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2010년)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과 광주 일대에서 밤늦게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10, 20대 여성 1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 씨(38·무직·전과 11범)를 12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55분경 광주의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A 씨(당시 24세)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흉기로 위협해 구강성교를 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처벌을 약하게 받을 생각에 강간은 피했다”고 진술했으나 성폭력 특별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차이가 없다.
최 씨가 2005년 저지른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개정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됐다.
2003년 이혼한 최 씨는 10년 가까이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판, 사행성게임장 등을 전전하며 부모 집에 얹혀 살았다. 그는 돈을 잃거나 처지를 비관할 때마다 버스정류장 인근을 배회했고 귀가하는 12∼24세의 여성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10대의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최 씨가 20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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