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층간소음 말다툼하다 흉기 찌른 50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A 씨(56)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1일 오전 10시 반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B 씨(45)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오후 3시 10분경 B 씨 집에 다시 찾아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의 오른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말다툼#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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