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성추행 혐의로 여성부 공무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13시 56분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버스 안에서 여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오후 9시경 지하철 노원역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가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40대 여성 승객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5분여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A씨(38)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서 떠밀렸을 뿐 피해자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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