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학교인권조례 갈등 심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15일 도의회 심의 앞두고
보수단체 “즉각 폐기해야”, 진보단체 “조속 제정해야”

강원도의회의 강원학교인권조례 심의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 교육 선진화 운동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인권조례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에서 이미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 교육은 더 황폐해질 것”이라며 “조례안의 전면 폐기를 강원도의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은 극소수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오후 강원도의회 앞에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인권조례가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인권 친화적인 학교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2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학교인권조례 심의#보수단체#진보단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