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육공무원법 위반 처벌 전력에도… 경남도, 거창대 총장에 최해범씨 임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은 안 되고,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수는 괜찮고….”

경남도가 도립 거창대(2년제) 총장으로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최해범 교수(56·사진)를 임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 신임 총장은 2011년 창원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동료 교수에게 선물을 건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전력이 있다. 최 총장은 선관위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총장 후보를 사퇴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당시 부산과 경남 등지의 국립대학에서 총장 선거를 둘러싼 혼탁 과열양상이 심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윤식 후보의 교육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총장을 다시 뽑도록 했었다.

최 총장을 내부검증한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대학 내 징계위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임용 결격사유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로 재직 중이므로 최 총장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챙겨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경제학과 재학시절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최 총장은 총무처와 관세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1980년 4월∼1987년 2월) 부산대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1982년 2월), 박사학위(1986년 8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부산의 대학에서 6년 반 만에 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셈이다.

경남도 박유동 정책기획관은 “최 총장이 이병으로 제대한 경위는 물론이고 재산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창원대를 휴직하고 12일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임기 4년의 총장 임용장을 받은 최 총장의 급여는 차관급에 준하는 1억 원 이상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논문 표절#거창대#최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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