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법정구속 정두언 의원도 보석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7시 52분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의원(78)과 함께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보석 심문에 대비해 법무법인 율려와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을 받았다.

앞서 이상득 전 의원은 5일 방어권 보장과 안과 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의원의 보석 심문이 첫 공판과 함께 열려 정 의원의 보석 심문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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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3-14 10:49:57

    김승연 같은 기업인이나 정두언 같은 정치꾼들의 보석이나 특별사면은 아예 없는것으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 그런것에서부터 국민간에 위화감과 분열이 조장 된다 .권세와 부를 누린만큼 범법에 대한 책임도 중하게 받아야한다 .정두언을 절대 풀어주지 마라 .

  • 2013-03-14 13:21:33

    뭐좀 있고 했다는 사람들은 좀 쉬다가 다 집으로 나오는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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