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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살해 50대 긴급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19 15:50
2013년 3월 19일 15시 50분
입력
2013-03-19 14:30
2013년 3월 19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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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9시 50분경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씨(53)를 설득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9일 김모 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2시 20분경 숨을 거뒀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인근 술집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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