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의 이모 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흘에 한 번꼴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했다. 항상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건 그는 상담원에게 다짜고짜 “××놈아, 이제부터 욕할 거야, 개××들아”라고 욕을 했고 성희롱도 일삼았다.
50대 유모 씨는 2년간 콜센터에 일상적인 민원이나 질문과 상관없는 전화를 1651건이나 했다. 유 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상담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성희롱을 했다.
이처럼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악성 민원인 중 이모 씨에 대해 반복된 악성 민원전화로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이 씨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1000만 원(2명)과 10만 원(1명) 등 벌금형이 구형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1000여 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전담반은 악성 민원인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ARS로 경고한 뒤 효과가 없으면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하고 있다. 시가 고소한 4명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폭언과 욕설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