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아들이 담임에게 맞았다”며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공동 상해 등)로 창원 A고교 2학년 김모 군(17)의 아버지 김모 씨(4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와 함께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내 진모 씨(42)와 처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 군의 담임인 박모 교사(33)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4일 낮 12시경 A고교를 찾아가 아들을 때린 박 교사를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 교장실에서 박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박 교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김 군을 몽둥이와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교육적인 체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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