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병원이 장(腸)세척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 설사약을 대장내시경 검사에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내시경 검사에 쓰이는 장세척제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학병원 등 서울 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의 11개 제품으로,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때 급성 신장 손상과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금지약품에는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태준제약의 ‘콜크린액’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환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처방받는 장세척용 의약품이 사용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지약품을 처방받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 실태를 조사하고 금지약품을 처방한 병원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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