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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영상 보낸 성범죄자 ‘SNS 수사’로 1년3개월만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0 10:17
2013년 3월 20일 10시 17분
입력
2013-03-20 09:13
2013년 3월 20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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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배자가 경찰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수사로 1년3개월 만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11년 12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된 안모(21)씨를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모 외국계 외식업체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당시 여고생이던 김모(19)씨에게 자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 형사3팀 강성원(36) 경장은 1년 전부터 양식 조리사인 안씨의 페이스 북을 검색하다가, 자주 올리는 식당 사진에 주목했다. 강 경장은 외국계 외식업체 내부라고 판단해 지난 19일 전국에 있는 관련 업체 50곳에 공문을 보내 안씨의 근무지를 확인했다.
강 경장은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출근한 안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강 경장은 안씨 외에도 성범죄 용의자 6명의 SNS를 추적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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