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60대男 징역1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0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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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반인륜적 범죄…엄벌 마땅"

의붓딸을 10년간 상습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6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의붓딸 A양(18)이 7살이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 씨는 A양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폭행하고 A양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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