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 중 일부를 교육지원비로 지급해온 관행을 다음 달부터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한예종은 18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고 20년간 문화부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월 37만6000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던 교육지원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한예종은 국립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11조(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등을 세출로 한다)에 따라 기성회비 수입 중 일부를 교육지원비로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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