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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은행 사이트 유도 ‘파밍 사기’ 송금책 2명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1 09:48
2013년 3월 21일 09시 48분
입력
2013-03-21 07:19
2013년 3월 21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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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파밍 수법으로 가로챈 4000여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김모(31)씨와 주모(28)씨 등 송금책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지린성에 있는 김모(28)씨로부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파밍 수법으로 4200만원을 빼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기 조직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이용자가 특정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짜 금융사이트로 연결한 뒤 보안이 강화됐다는 문구를 띄우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보안카드 전체 등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고 나서 대출 사기 등으로 미리 확보한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컴퓨터로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보안강화를 이유로 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절대 응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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