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품고 시내버스 38대 태운 버스기사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1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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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지난 1월 서울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황모(45)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황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동료들에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달게 받겠다. 수감생활하면서 기술을 배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3시께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 불을 질러 버스 38대와 건물 일부를 태우고 1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해고된 이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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