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빼먹고 법인카드로 술먹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2일 03시 00분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센터 도덕적 해이 심각

전남의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30만 원을 결제했다. 또 사무국장에게 개인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서둘러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법인자금을 빌린 뒤 상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에 쓰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돈을 유흥비, 대출 상환 등에 엉뚱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인건비 부풀리기가 가장 많았다. 전남의 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한 적 없는 16명이 시설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337회에 걸쳐 4억5200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딸의 대학친구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18개를 사용했다. 횡령한 돈은 자신의 명의로 된 7개 계좌로 관리하면서 빚을 갚고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원은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상품에 납입하는 대신 시설장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납입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확인 결과 이 시설장이 중도인출과 약관대출 등으로 적립금을 타서 사용하는 바람에 적립금은 원래 있어야 할 금액보다 5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전남의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는 노인들의 식비 2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고, 충남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소유 토지 등의 보상금 1억8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그중 4300만 원을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사회복지법인#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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