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시내버스 부정승차하면 요금 30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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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단속

‘시내버스 부정 승차하면 30배!’

대전시가 시내버스 승차 때 반쪽 지폐, 불량 주화 등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내면 요금의 30배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부정 승차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 반쪽 지폐 사용 건수는 4415건.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주화를 요금으로 낸 경우도 439건이다. 지난해에는 반쪽 지폐가 5588건으로 26.5%, 불량주화도 585건으로 늘었다. 성인이 청소년이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퇴근 혼잡 시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쪽 지폐를 접어서 넣으면 바쁜 운전사가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3개 업체와 공동으로 28명의 감사요원을 통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요원은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일일이 점검하고 차량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활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승객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정상 운임의 30배의 부과금을 물린다. 이를 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시내버스#부당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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