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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 내 억대 보험금 타낸 30대男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2 13:26
2013년 3월 22일 13시 26분
입력
2013-03-22 12:09
2013년 3월 22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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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 씨(39)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에서 혼다 차량을 몰고 가다 차선을 급히 변경해 뒤따르던 SM3 차량 운전자 최모 씨(39·여)가 경적을 울리도록 한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328만 원을 타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그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38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보험사 측에 "외제차여서 부품이 오려면 한 달이나 걸린다. 그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했다가 "수리비를 더 주면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 수리비를 추가로 받아냈다.
경찰은 윤 씨의 휴대전화 사용명세서를 분석해 그가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보험사에 알린 기간에 집에서 쉬고 있던 사실 등을 밝혀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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