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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광고 규정 위반으로… 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3-25 10:06
2013년 3월 25일 10시 06분
입력
2013-03-22 18:25
2013년 3월 2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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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일동후디스가 인터넷 광고 규정을 위반해 식품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시장을 약 97%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이 소식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조제분유에 금지된 인터넷 광고와 판매촉진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일동후디스에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세슘 검출 논란 등으로 산양분유 매출이 감소해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산양분유를 납품받는 뉴질랜드로 어머니 방문단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방문단 중 일부 고객이 행사 이후 온라인상에 현지 방문기와 제품 사진을 올리는 등 규정을 어겨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먹는 조제유류에 관해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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