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강간미수 20대男 15분 만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4일 14시 36분


동종전과 집유 기간 또 범행…영장 신청 예정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4일 20대 여성을 차 안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우모(2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우씨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의정부시내 야산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옆 자리에 있던 A(22·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의정부시내에서 A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간 것으로드러났다.

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차에서 탈출한 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금오지구대 순찰팀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우씨를 15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등 우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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