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 외에도 다른 사정기관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윤 씨가 그동안 20여 차례나 형사입건되고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나 사정기관 간부들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수년 전 당시 사정기관 간부인 A 씨에게서 윤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는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김 전 차관도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A 씨를 통해 윤 씨를 알게 됐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씨가 탄탄한 법조계 인맥을 등에 업고 형사처벌을 피해 왔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건설업을 하며 2000년 이후 횡령과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강간 공갈, 간통 등 20여 건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씨 측근은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윤 씨가 2008년 중반 이후 사업이 잘 안 돼 사정 당국 쪽 인맥을 넓히려 했고, 김 전 차관과 A 씨, B 씨(전직 지방기관장) 등과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사업가 K 씨(52)가 지난해 11월 윤 씨를 강간 공갈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을 때도 성폭행 등 주요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성접대 의혹은 조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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