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명단이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무단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25일 경고했다.
최근 인터넷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선 10여 명의 실명이 담긴 ‘성접대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성접대’가 관련 검색어로 뜰 만큼 소문이 마구잡이 식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무고한 인사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소문 유포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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