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국과수 “김학의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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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윤곽 비슷” 경찰에 통보… 김학의 前차관 “전혀 관련없다”

건설업자 윤모 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동영상’을 정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도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 동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동영상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한 결과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목소리 분석은 잡음이 많고 녹음상태가 불량해 비교가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한 것을 다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에 대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신중히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사람이나 동영상 촬영자, 동영상 속 여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야 김 전 차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과수는 유전자 감식 등에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만, 화면이나 음성 분석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의견을 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본청 과학수사센터 영상분석팀에 의뢰한 동영상 감정에서도 국과수 결론과 비슷한 내용의 구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동영상이 이를 보완하는 물증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별장을 탐문 조사한 결과 실내구조와 가구가 동영상 속 배경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관련자들로부터 “동영상에 찍힌 장소는 윤 씨 별장이 맞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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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동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국과수 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답답하다”며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윤 씨를 조사하면 참석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하루빨리 윤 씨를 조사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외에도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현직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간부 P 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정부 고위 간부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P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P 씨 외에도 윤 씨에게서 서울 서초구 빌라를 싸게 분양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 감사원 국장급 간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P 씨는 경찰 조사 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원주 별장에서 윤 씨를 처음 만났고 얼마 뒤 별장에 한 번 더 간 게 전부”라며 “골프 치고 저녁 먹고 당일에 올라왔다. 성관계나 성접대가 있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2분30초짜리 동영상을 봤는데, 등장인물의 얼굴이 잘 안 보였다. 화면이 흔들리고 그 와중에 얼굴이 잠깐 나오는 거라 김 전 차관의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봤는데도 분간이 안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가 P 씨를 비롯해 별장에 초대된 인사들에게 환각제를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환자들에 대해 마약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P 씨는 “마약 조사를 한다고 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다며 모발도 60가닥이나 채취해 갔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윤 씨가 평소 접대해 온 병원장의 도움으로 9억 원 규모의 병원 관련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해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병원 재단은 해당 병원장이 의혹 연루자로 거론되자 학교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보직 해임했다. 다만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신광영·조동주·권오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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