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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양주 먹인뒤 현금 뺏은 유흥업소 종사자 53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6 09:40
2013년 3월 26일 09시 40분
입력
2013-03-26 09:01
2013년 3월 2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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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업소 업주 A씨(37)를 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한 이 업소 종업원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유흥업소 4곳의 업주, 종업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10월 인천시내 업소에서 팔다가 남은 술과 음료수를 섞은 가짜 양주를 B씨(27) 등 손님 21명에게 제공해 취하게 한 뒤 지갑에서 빼낸 신용카드로 70만~12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흥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선불해야 한다며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결제 뒤 돌려 준 카드를 손님이 취했을 때 몰래 빼내 업소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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