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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장애인 성폭행’ 15년 경력 사회복지사, 잡고보니 전과 11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6 10:53
2013년 3월 26일 10시 53분
입력
2013-03-26 10:21
2013년 3월 2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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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 현행범 50대 DNA 조회로 5년전 성범죄 확인해 구속
50대 사회복지사가 두 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사회복지사가 DNA 조회로 5년 전 장애인 여성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당시에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로 손모 씨(50)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08년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당시 인근에 살던 A씨(32·여·지체장애2급)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피해 사실이나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손 씨의 범행은 5년이 지난 올 초 손 씨가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손 씨는 1월 22일 경기도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여)를 성폭행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손 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의 DNA가 5년 전 장애여성 성폭행 미제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손 씨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15년가량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돌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치상 등 전과 11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손 씨는 노인요양시설만 골라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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