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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전자발찌 부착 청구 ‘충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7 15:11
2013년 3월 27일 15시 11분
입력
2013-03-27 13:55
2013년 3월 2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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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측 "고소경위 석연찮아…강제성 없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는 밖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접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사건 이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당시 용산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수사 중이던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일부 피해자는 사건 후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는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사건 당시 나이 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한편, 사건 당시 만 17세였고 지금은 성인이 된 피해 여성 B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고영욱 과의 강제 스킨십이 무섭고 역겨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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