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다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43·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때와 같은 중형이다. 그러나 손 씨가 이번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
손 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김모 씨(26)에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산으로 데려갔다. 손 씨는 17일 새벽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김 씨의 시신을 부산의 J병원 응급실로 옮겨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접수시켰다. 손 씨는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받은 뒤 시신을 화장했다. 그리고 같은 해 7∼9월 자신의 어머니(75)에게 사망신고를 하도록 한 뒤 보험금 600만 원을 받았고 다시 2억5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최고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여러 건 가입해 철저히 살인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살인죄에 대해 참회는커녕 범행을 줄곧 부인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사체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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