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회장이 계열사 대표 등과 짜고 주가를 띄웠다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3개 상장회사 관계자 10명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기업인 A사의 회장은 계열사 대표, 외부에서 영입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를 조종할 것을 공모했다. 이 회장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일정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사채업자들이 내다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사 회장은 2011년 1∼4월 차명계좌 여러 개로 1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을 냈지만 사채업자가 결국 주식을 모두 파는 바람에 7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C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적다며 기관투자가가 투자를 망설이자 전업투자자 6명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2010년 12월 이후 1500차례나 고가매수, 가장매매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K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회사가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팔아치워 26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협의회를 발족해 주가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법무부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참여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100% 환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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